홈페이지를 처음 만들면 사진이 가장 먼저 부족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사진 저작권을 잘 모른 채 검색한 사진을 그대로 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문제는 한 번 생기면 사진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와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무료 사진이면 홈페이지에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무료'는 돈을 안 받는다는 뜻이지, 아무 데나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작권(사진을 찍은 사람이 가지는 권리)은 사진이 찍히는 순간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사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을 쓸 수 있는지는 라이선스(사용 허락 조건)가 정합니다. 라이선스는 사진을 빌려 쓰는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사진 출처 | 홈페이지 사용 | 확인할 것 |
|---|---|---|
| 포털 이미지 검색 결과 | 원칙적으로 허락이 필요 | 원래 주인과 사용 조건 |
| 언스플래시 | 상업적 이용 가능 | 비슷한 사진 사이트를 만드는 용도는 금지 |
| 캔바 무료 콘텐츠 | 웹페이지 사용 가능 | 로고·상호로 쓰기 금지 |
| 캔바 유료 콘텐츠 | 웹페이지 사용 가능 | 웹에서는 크기 제한이 있음 |
| 직접 찍은 사진 | 자유롭게 사용 | 사람·상표가 찍혔는지 |
한 줄 정리: 사진을 쓰기 전에 '무료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허락했나'를 보세요.
실수 1: 이미지 검색에서 찾은 사진을 그대로 쓴다
검색 결과에 보이는 사진은 대부분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미지 검색은 여러 사이트의 사진을 모아서 보여 주는 창일 뿐입니다. 검색창이 사진 사용을 허락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동네 베이커리에서 '크루아상'을 검색해 맨 위 사진을 메인 화면에 올렸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 사진은 다른 빵집이나 사진 작가의 작품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인이 사용 중단이나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하세요.
- 사진 출처 사이트를 끝까지 찾아 라이선스를 확인하기
- 조건을 모르겠다면 쓰지 않고 다른 사진 찾기
- 가능하면 우리 가게 제품은 직접 찍기
한 줄 정리: 검색은 사진을 찾는 곳이지, 허락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실수 2: '무료'만 보고 라이선스를 안 읽는다
무료 사진 사이트도 사이트마다 금지하는 것이 다르니 라이선스 페이지를 한 번은 읽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무료 사진 사이트인 언스플래시(해외 무료 사진 공유 사이트)를 보겠습니다.
언스플래시 라이선스는 상업적 이용을 포함해 무료로 쓸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출처 표기도 의무는 아니고, 해 주면 고맙다는 정도입니다. (2026년 9월 공식 페이지 기준)
다만 금지 조항도 하나 있습니다. 언스플래시 사진을 모아 비슷한 사진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 사장님 홈페이지에 몇 장 쓰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상업적 이용은 돈을 버는 목적으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가게 홈페이지, 광고 배너, 상세페이지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 용도만 무료'라고 적힌 사진은 가게 홈페이지에 쓰면 안 됩니다.
한 줄 정리: 라이선스에서 '상업적 이용'이라는 단어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캔바 무료 사진, 홈페이지에 써도 되나요?
웹페이지에 쓰는 것은 되지만, 로고·상호로 쓰거나 사진만 따로 파는 것은 안 됩니다.
캔바(웹에서 쉽게 디자인을 만드는 도구) 콘텐츠 라이선스는 웹페이지와 블로그 사용을 허락합니다. 대신 몇 가지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공식 페이지 기준)
| 캔바에서 하려는 일 | 가능 여부 |
|---|---|
| 캔바 사진을 넣은 배너를 홈페이지에 올리기 | 가능 |
| 캔바 그림을 가게 로고나 상호 마크로 쓰기 | 금지 |
| 캔바 사진을 따로 떼어 팔거나 나눠 주기 | 금지 |
| 캔바 콘텐츠를 내가 만든 것처럼 보이게 하기 | 금지 |
| 유료 콘텐츠를 웹에 크게 올리기 | 파일당 48만 픽셀 이하 제한 |
48만 픽셀은 가로 800, 세로 600 크기 정도입니다. 유료 콘텐츠를 전체 화면 배경처럼 크게 쓰려면 이 제한을 먼저 보세요.
캔바 게시 기능을 쓰는 경우 등 예외도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캔바 콘텐츠 라이선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캔바는 꾸미는 재료로는 쓰되, 가게 얼굴인 로고로는 쓰지 마세요.
실수 3: 사람 얼굴과 상표가 찍힌 사진을 신경 안 쓴다
사진 저작권이 괜찮아도, 사진 속 사람과 상표는 따로 조심해야 합니다.
사진 속 사람에게는 초상권(자기 얼굴이 허락 없이 쓰이지 않을 권리)이 있습니다. 직원이나 손님 사진을 올릴 때는 미리 동의를 받아 두세요.
다른 회사 로고가 크게 찍힌 사진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가게가 그 회사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직원·손님 사진은 올리기 전에 동의 받기
- 동의는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 두기
- 다른 브랜드 로고가 크게 보이는 사진은 빼기
판단이 어려운 사진이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은 기관의 상담 창구에 미리 확인해 보세요.
한 줄 정리: 사진 주인뿐 아니라 사진 속 사람과 로고까지 확인해야 끝입니다.
사진 출처 기록은 이렇게 남겨 두세요
사진마다 '어디서, 언제, 어떤 조건으로' 받았는지 표 한 장에 적어 두면 됩니다.
출처 기록은 영수증과 같습니다. 나중에 누가 물어봐도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필라테스 학원이 홈페이지에 사진 10장을 올린다고 해 보겠습니다. 아래처럼 한 줄씩만 적어 두면 충분합니다.
| 파일 이름 | 받은 곳 | 라이선스 | 받은 날 |
|---|---|---|---|
| main-banner.jpg | 언스플래시 | 상업적 이용 가능 | 2026-09-23 |
| class-01.jpg | 직접 촬영 | 회원 동의 받음 | 2026-09-20 |
| event-banner.png | 캔바 | 웹페이지 사용 가능 | 2026-09-21 |
잇다웹 웹사이트 템플릿에 들어 있는 사진은 모두 예시입니다. 디자인 모드에서 우리 가게 사진으로 바꿔 쓰시면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용어 | 쉬운 뜻 | 비유·예시 |
|---|---|---|
| 저작권 | 사진을 만든 사람의 권리 | 집주인의 소유권 |
| 라이선스 | 사진 사용 허락 조건 | 월세 계약서 |
| 상업적 이용 | 돈 버는 목적으로 쓰기 | 가게 간판에 쓰기 |
| 초상권 | 내 얼굴을 함부로 못 쓰게 할 권리 | 내 사진 게시 거절하기 |
| 출처 표기 | 사진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적기 | 인용할 때 책 제목 적기 |
한 줄 정리: 사진 한 장당 한 줄 기록이 가장 싸고 확실한 보험입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오늘 홈페이지 사진을 정리하면서 아래를 해 보세요.
- □ 홈페이지에 올라간 사진을 모두 목록으로 적기
- □ 검색에서 가져온 사진이 있으면 출처를 찾거나 바꾸기
- □ 사진 사이트마다 라이선스 페이지에서 '상업적 이용' 확인하기
- □ 캔바로 만든 로고가 있다면 따로 만든 로고로 바꿀지 검토하기
- □ 직원·손님 사진은 동의 기록 남기기
- □ 앞으로 받는 사진은 출처 기록 표에 바로 적기
한 줄 정리: 목록 만들기, 출처 확인, 기록 남기기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료 이미지는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가요?
사이트마다 다릅니다. 언스플래시는 상업적 이용을 허락하지만, '개인 용도만 무료'인 사이트도 있습니다. 라이선스 페이지에서 '상업적' 또는 'commercial'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언스플래시 사진은 출처 표기를 꼭 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2026년 9월 공식 라이선스 기준으로 출처 표기는 해 주면 고마운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기록용으로는 받은 곳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캔바로 만든 그림을 가게 로고로 써도 되나요?
캔바 콘텐츠를 로고나 상호 마크로 쓰는 것은 라이선스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로고는 오래 쓰는 가게 얼굴이니 처음부터 따로 만드는 편이 안전합니다. 로고가 이미 있다면 사용한 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한 줄 정리: 라이선스 한 번 읽기와 기록 한 줄이면 대부분의 사진 걱정이 사라집니다.
우리 가게 사진으로 채울 홈페이지가 필요하시다면 무료 견적 상담에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사진: Unsplash (photo-1590486803833-1c5dc8ddd4c8, photo-1531844734254-51193b49c604, photo-1599652521984-8bebed0580b7)
